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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계약으로 시설을 넘기면 세금을 걷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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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재화의 공급이므로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등을 물었다. 이는 재화의 공급이므로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기부자산을 일정 기간 사용수익하면 부가가치세 부담액을 포함한 가액을 관련 통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의 인도 대가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한다. 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금전 외 자산을 기부하고 해당 자산을 일정 기간 사용수익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하였다.
질의요지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동 거래상대방로부터 당해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동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해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동법 제 15조의 규정에 따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 기부금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법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금전이외의 자산을 기부하고 동 기부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그 총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기부자산을 일정기간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담액을 포함한 가액을 법인세법기본통칙 2-10-22...17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기부자산의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
회답
1.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합니다.
2.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하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면 그 총액을 기부금으로 봅니다. 기부자산을 일정 기간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액을 포함한 가액을 관련 통칙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3호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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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74 (1990.09.26 회신), "교환계약으로 시설을 넘기면 세금을 걷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2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278)
- 원 제목
- 한국도로공사에서 휴게소 신축하고 사용수익권 얻는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