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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부동산은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공유 부동산은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2. 최신 회답2009.12.21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지분별 사용수익이 구분되면 가능하지만 그 구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록할 수 없다.
공유 부동산을 임대할 때 각 공유자가 별도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분별 사용수익이 구분되면 가능하지만 그 구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록할 수 없다. 사업자등록과 등록증 교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852
공유 부동산을 임대할 때 각 공유자가 별도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분별 사용수익이 구분되면 가능하지만 그 구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록할 수 없다. 사업자등록과 등록증 교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277
공유 부동산을 이용하는 경우 공유자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지분별로 구분해 사용·수익하면 개별 등록할 수 있지만 공동사업이면 대표자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공동사업자 명의로 등록할 때에는 공동사업자 전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439
공유자가 자기 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사업에 쓸 때 등록방법을 물었다. 지분별로 구분해 사용·수익하면 개별 등록이 가능하고, 공동 책임과 계산으로 임대하면 공동사업자로 등록한다. 공유부동산을 실제로 지분비율대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는지가 기준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3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