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 사용·수익 약정으로 공동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82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 사용·수익 약정으로 공동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동으로 사용·수익하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부동산을 공동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경우 공동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공동으로 사용·수익하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명의와 달리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 귀속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사자들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공동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 있으나, 부동산임대에 관한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대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갑설”과 같이 공동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다만 부동산임대에 관한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등록 여부.

회답

“갑설”과 같이 공동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세법 제5조에 따른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에 관한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부가가세법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24 (<time datetime="1992-12-08">1992.12.08</time> 회신), "공동 사용·수익 약정으로 공동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6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659)
원 제목
공동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 있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