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유부동산 임대 시 공유자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241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유부동산 임대 시 공유자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분비율에 따라 사용수익을 구분하고 각자 자기 지분 상당을 임대하면 개별 등록이 가능하다.

공유부동산을 공유자별로 임대할 때 각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분비율에 따라 사용수익을 구분하고 각자 자기 지분 상당을 임대하면 개별 등록이 가능하다. 소유와 사용수익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고 지분만 구분된 경우에는 개별 등록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공유자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였다. 각 공유자가 자기 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각 공유자 지분비율로 구분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각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사용수익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65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852, 2009.12.2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852, 2009.12.21

다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 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나, 그 소유가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고 막연히 소유지분만을 구분 소유하여 사용수익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각 공유자별로 임대하는 경우 각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유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가 자기 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소유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막연히 소유지분만 구분하여 사용수익 구분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2414 (<time datetime="2017-11-30">2017.11.30</time> 회신), "공유부동산 임대 시 공유자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7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768)
원 제목
각자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사업자등록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