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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전 상가 사용 시 기부채납 거래시기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래시기는 기부채납금액과 사용수익기간이 확정되는 등 절차가 완료되는 때이다.
기부채납 절차 완료 전에 상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의 거래시기를 물었다. 거래시기는 기부채납금액과 사용수익기간이 확정되는 등 절차가 완료되는 때이다. 일정기간 무상사용 조건으로 신축한 지하상가를 먼저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도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일정기간 무상사용 조건으로 지하구간에 지하상가를 신축해 기부채납했다.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지하상가를 사용ㆍ수익하고 있다.
질의요지
일정기간 무상사용조건으로 지하구간의 지하상가를 신축하여 기부채납한 사업자가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기부채납한 지하상가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 그 기부채납의 거래시기는 기부채납금액과 사용수익기간이 확정되는 등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는 때임.
본문(원문)
일정기간 무상사용조건으로 지하구간의 지하상가를 신축하여 기부채납한 사업자가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기부채납한 지하상가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 그 기부채납의 거래시기는 기부채납금액과 사용수익기간이 확정되는 등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는 때임.
정제 정리
질의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부채납한 상가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의 거래시기.
회답
일정기간 무상사용조건으로 지하구간의 지하상가를 신축하여 기부채납한 사업자가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기부채납한 지하상가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 그 기부채납의 거래시기는 기부채납금액과 사용수익기간이 확정되는 등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는 때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구109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0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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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01 (<time datetime="2009-01-14">2009.01.14</time> 회신), "절차 전 상가 사용 시 기부채납 거래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4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497)
- 원 제목
-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부채납한 상가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 그 거래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