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건물을 지분별로 나누면 현물반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976회신일 2001.07.0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건물을 지분별로 나누면 현물반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03

각 공유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지분 상당 부동산을 사용하면 현물반환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건물을 지분비율로 나누어 각자 사용·수익하는 것이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인지 물었다. 각 공유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지분 상당 부동산을 사용하면 현물반환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으로 신축해 분양·임대하던 건물 전부를 지분비율로 구분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여러 사람이 건물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분양하고 임대하였다. 이후 부동산 전부를 공유자별 지분비율로 구분해 사용·수익하고, 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임대하거나 사업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수인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하여 오다가 당해 부동산 전부를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이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수인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하여 오다가 당해 부동산 전부를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으로 신축하여 분양·임대하던 건물을 공유자별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각자 사용·수익하는 경우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각 공유자별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자기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76 (2001.07.03 회신), "공동건물을 지분별로 나누면 현물반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0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022)
원 제목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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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