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제조장시설의 낙후로 인하여 다른 제조장을 임차하여 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액을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
조세특례-역사 자료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한 뒤 다른 제조장을 임차하면 면제받은 양도소득세가 추징되는지 물었다. 시설 낙후로 다른 제조장을 임차해 사업하더라도 종전 제조장을 처분하지 않으면 추징사유가 아니다. 제조업 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광업용 기계장치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농지 등 일부토지를 제외하고 사업용자산 일체를 새로이 분리된 광업법인에 그대로 양도하여 그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면 추징제외사유에 해당하는
조세특례-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세액공제 후 일부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자산 양도가 사업의 승계인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토지를 제외했어도 자산 일체를 넘겨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승계이다. 투자 완료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 광업부문을 분리해 새 광업법인에 양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특별감가상각비 규정을 적용받던 사업용 자산에 대해 91.1.1이후 자본적 지출을 한 때에는 당해자산의 잔존내용연수 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투자가 완료된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는 특별감가
조세특례-역사 자료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감가상각 규정 폐지에 따른 사업용자산의 자본적 지출과 투자 완료분의 경과조치를 묻는다. 1991년 1월 1일 이후 자본적 지출은 잔존내용연수 동안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99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투자가 완료된 사업용자산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중소기업인 제조업, 광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별 고정자산중 내용연수가 경과된 것을 개체하기 위한 기계장치 (중고품을 제외)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가 지난 기계의 교체 투자와 신규 사업용기계장치 투자에 세제혜택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교체 기계에는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일정 기간의 신규 투자에는 임시투자세액면제를 적용한다. 동일한 사업용자산에 두 규정이 함께 적용되면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공동사업자 포함)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자산인 부동산을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조세특례-역사 자료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1인 소유의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업종의 개인사업자가 요건을 갖추어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된다. 사업장별로 1년 이상 사용한 자산이고 조세감면규제법과 동법시행령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