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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법인 전환 시 적립금 신설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에 의하여 1994.07.01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세 신고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에 관한 신설규정의 적용은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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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 전환한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 신설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신설규정은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세액 상당액을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채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2 지게차와 폐수처리시설은 공제대상 자산인가?
석제품 제조업체에서 지게차 구입 및 폐수처리시설을 설치 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사업별고정자산내용년수표(갑)에 게기된 기계ㆍ장치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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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제품 제조업체의 지게차와 폐수처리시설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은 정해진 내용년수표에 기재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해당 자산이 그 표에 기재된 기계·장치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3 금융리스 취득 자산도 투자세액공제되나?
중소기업이 금융리스 방법에 의하여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때에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건조중에 있는 선박이 시설대여업법상 특정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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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금융리스로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금융리스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에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건조 중인 선박의 시설대여업법상 특정자산 해당 여부 등은 소관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4 법인전환 후 제조장 임차 시 면제세액을 추징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제조장시설의 낙후로 인하여 다른 제조장을 임차하여 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액을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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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한 뒤 다른 제조장을 임차하면 면제받은 양도소득세가 추징되는지 물었다. 시설 낙후로 다른 제조장을 임차해 사업하더라도 종전 제조장을 처분하지 않으면 추징사유가 아니다. 제조업 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5 일부 토지를 뺀 자산 양도도 사업승계인가?
광업용 기계장치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농지 등 일부토지를 제외하고 사업용자산 일체를 새로이 분리된 광업법인에 그대로 양도하여 그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면 추징제외사유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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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세액공제 후 일부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자산 양도가 사업의 승계인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토지를 제외했어도 자산 일체를 넘겨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승계이다. 투자 완료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 광업부문을 분리해 새 광업법인에 양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156 일부 자산 처분 시 추징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내국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이월액이 있는 상태에서, 세액추징은 이미 공제받은 세액에 투자한 사업용 자산 가액의 총액에서 처분한 사업용 자산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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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이월액이 있을 때 일부 사업용 자산 처분에 따른 추징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미 공제받은 세액에 전체 투자자산 중 처분자산 비율을 곱하여 추징할 공제세액을 계산한다. 이월액에도 같은 세액공제적용배제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이월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7 공장 이전 감면이 겹치면 선택할 수 있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와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둘 중 하나를 임의 선택적용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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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관련 조세감면이 동시에 적용될 때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별부가세 감면이 두 규정에 동시에 해당하면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사업전환과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은 각각 해당 요건과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8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은 사업용자산인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업용자산에는 건설업을 영위하므로서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출자증권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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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출자증권이 사업용자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건설업 영위로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출자증권은 사업용자산에 포함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사업용자산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59 사업용 자산 취득자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이라 함은 사업별 고정자산(기계ㆍ장치)내용 연수 표 (갑)에 해당하는 설비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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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 (갑)에 해당하는 설비의 취득자금을 말한다. 그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0 남은 내용연수에도 특별감가상각을 적용하나?
중소기업특별감가상각비를 적용받던 자산과 1990.12.31 이전에 투자가 완료된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중소기업특별감가상각비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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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잔존 내용연수에 중소기업특별감가상각비 특례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 규정을 적용받던 자산과 1990.12.31 이전 투자 완료 자산에는 종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법률 제4285호 부칙 제22조에 따라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1 특별감가상각의 잔존내용연수는 언제 기준인가?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함에 있어서 당해자산의 잔존내용연수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바, 이때 잔존내용연수라 함은 법령의 삭제당시의 잔존내용연수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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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자산의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때 잔존내용연수의 기준 시점을 묻는다. 종전 규정은 해당 자산의 잔존내용연수기간에 한하여 적용된다. 잔존내용연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가 삭제될 당시의 잔존내용연수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2 특별감가상각 폐지 후 자본적 지출은 어떻게 처리하나?
특별감가상각비 규정을 적용받던 사업용 자산에 대해 91.1.1이후 자본적 지출을 한 때에는 당해자산의 잔존내용연수 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투자가 완료된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는 특별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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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감가상각 규정 폐지에 따른 사업용자산의 자본적 지출과 투자 완료분의 경과조치를 묻는다. 1991년 1월 1일 이후 자본적 지출은 잔존내용연수 동안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99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투자가 완료된 사업용자산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3 노후 기계 교체 투자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
중소기업인 제조업, 광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별 고정자산중 내용연수가 경과된 것을 개체하기 위한 기계장치 (중고품을 제외)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가 지난 기계의 교체 투자와 신규 사업용기계장치 투자에 세제혜택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교체 기계에는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일정 기간의 신규 투자에는 임시투자세액면제를 적용한다. 동일한 사업용자산에 두 규정이 함께 적용되면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4 광물 제품 제조설비도 사업용자산인가?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에서 규정한 사업용 자산이란 광물을 채광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광업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물을 원재료로 생산하는 제품의 제조설비가 사업용자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업용자산은 광물의 채광·채굴 또는 채탄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정해진 고정자산 설비이다. 적용 조문에 따라 광업법상 광물 또는 시행령 별표7의 광물과 관련된 직접 사용 자산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광업법 제3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5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5 공동사업자의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공동사업자 포함)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자산인 부동산을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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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1인 소유의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업종의 개인사업자가 요건을 갖추어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된다. 사업장별로 1년 이상 사용한 자산이고 조세감면규제법과 동법시행령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6 사업용 자산 현물출자 소득은 면제되나?
제조, 광산, 건설, 운수, 수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 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자산의 현물출자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사업용자산 현물출자로 생긴 소득이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열거된 업종의 개인사업자가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면 면제된다. 법인설립 무효 여부는 상법 규정을 참고하고, 면제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