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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와 폐수처리시설은 공제대상 자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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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사업용자산은 정해진 내용년수표에 기재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석제품 제조업체의 지게차와 폐수처리시설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은 정해진 내용년수표에 기재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해당 자산이 그 표에 기재된 기계·장치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석제품 제조업체가 지게차를 구입하고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석제품 제조업체에서 지게차 구입 및 폐수처리시설을 설치 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사업별고정자산내용년수표(갑)에 게기된 기계ㆍ장치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의2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자산(기계ㆍ장치) 이라 함은 종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 사업별고정자산(기계ㆍ장치)내용년수표(갑)에 게기된 기계ㆍ장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석제품 제조업체가 구입한 지게차와 설치한 폐수처리시설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인지 여부
회답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의2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인 기계·장치는 종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 사업별고정자산(기계·장치)내용년수표(갑)에 기재된 기계·장치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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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99 (<time datetime="1995-03-13">1995.03.13</time> 회신), "지게차와 폐수처리시설은 공제대상 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6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646)
- 원 제목
-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자산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