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일부 토지를 뺀 자산 양도도 사업승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3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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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부 토지를 뺀 자산 양도도 사업승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토지를 제외했어도 자산 일체를 넘겨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승계이다.

투자세액공제 후 일부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자산 양도가 사업의 승계인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토지를 제외했어도 자산 일체를 넘겨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승계이다. 투자 완료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 광업부문을 분리해 새 광업법인에 양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축산업·광업·제조업을 겸영하던 내국법인은 광업용 기계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았다. 투자 완료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경영합리화조치로 사업부문을 3개 법인으로 분리하였다. 광업부문은 법률과 여신관리규정상 제한으로 일부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자산 일체를 새 광업법인에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광업용 기계장치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농지 등 일부토지를 제외하고 사업용자산 일체를 새로이 분리된 광업법인에 그대로 양도하여 그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면 추징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축산업ㆍ광업 및 제조업을 겸영하면서 광업용 기계장치를 투자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그 투자를 완료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경영합리화조치에 따라 사업부문별로 3개의 법인으로 분리함에 있어서 그 중 광업부문의 경우 농지이전및보전에관한법률과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제한등 부득이한 사유로 농지등 일부토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용자산 일체를 새로이 분리된 광업법인에 그대로 양도ㆍ양수하여 그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제2호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65조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광업부문을 분리하면서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토지를 제외하고 사업용자산 일체를 양도한 경우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농지이전및보전에관한법률과 여신관리규정의 제한 등 부득이한 사유로 농지 등 일부 토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용자산 일체를 새로 분리된 광업법인에 그대로 양도·양수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제2호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65조제6항의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8 (<time datetime="1994-01-14">1994.01.14</time> 회신), "일부 토지를 뺀 자산 양도도 사업승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1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144)
원 제목
사업용자산 일체를 양도ㆍ양수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경우 추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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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