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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산 처분 시 추징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미 공제받은 세액에 전체 투자자산 중 처분자산 비율을 곱하여 추징할 공제세액을 계산한다.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이월액이 있을 때 일부 사업용 자산 처분에 따른 추징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미 공제받은 세액에 전체 투자자산 중 처분자산 비율을 곱하여 추징할 공제세액을 계산한다. 이월액에도 같은 세액공제적용배제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이월액에서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했으나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이월액이 있다. 투자한 사업용 자산 중 일부를 처분했다.
질의요지
내국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이월액이 있는 상태에서, 세액추징은 이미 공제받은 세액에 투자한 사업용 자산 가액의 총액에서 처분한 사업용 자산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내국인이 사업용자산을 투자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할 세액중 공제받지 못한 이월액이 있는 상태에서, 투자한 사업용 자산중 일부를 처분하여 같은법 제9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공제세액의 계산은“이미 공제받은 세액”에 투자한 사업용자산가애그이 총액에서 처분한 사업용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세액공제적용배제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또한 이월액 “세액공제적용배제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은 그 이월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이월액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용 자산 일부를 처분한 경우 추징할 공제세액의 계산방법.
회답
내국인이 사업용자산을 투자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할 세액중 공제받지 못한 이월액이 있는 상태에서, 투자한 사업용 자산중 일부를 처분하여 같은법 제9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공제세액의 계산은 “이미 공제받은 세액”에 투자한 사업용자산가애그이 총액에서 처분한 사업용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세액공제적용배제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또한 이월액 “세액공제적용배제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은 그 이월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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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60 (<time datetime="1993-11-16">1993.11.16</time> 회신), "일부 자산 처분 시 추징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3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364)
- 원 제목
-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이월액이 있는 상태에서의 세액추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