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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가상각 폐지 후 자본적 지출은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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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1월 1일 이후 자본적 지출은 잔존내용연수 동안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특별감가상각 규정 폐지에 따른 사업용자산의 자본적 지출과 투자 완료분의 경과조치를 묻는다. 1991년 1월 1일 이후 자본적 지출은 잔존내용연수 동안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99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투자가 완료된 사업용자산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전 특별감가상각 규정을 적용받던 사업용자산에 1991년 1월 1일 이후 자본적 지출이 이루어졌다. 별도로 1990년 7월 1일부터 1990년 12월 31일까지 투자가 완료된 사업용자산의 적용 규정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특별감가상각비 규정을 적용받던 사업용 자산에 대해 91.1.1이후 자본적 지출을 한 때에는 당해자산의 잔존내용연수 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투자가 완료된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는 특별감가상각비 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사업용자산에 대하여 1991.01.01이후 자본적 지출을 한 때에는 같은법 부칙(1990.12.31 법률 제4285호)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자산의 잔존내용연수 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1의 경우 1990.07.01-1990.12.31에 투자가 완료된 사업용자산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별감가상각 규정 폐지 후 기존 사업용자산의 자본적 지출과 1990년 중 투자가 완료된 자산에는 어떤 경과조치가 적용되는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사업용자산에 대하여 1991.01.01이후 자본적 지출을 한 때에는 같은법 부칙(1990.12.31 법률 제4285호)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자산의 잔존내용연수 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1의 경우 1990.07.01-1990.12.31에 투자가 완료된 사업용자산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를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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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53 (<time datetime="1991-08-28">1991.08.28</time> 회신), "특별감가상각 폐지 후 자본적 지출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3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383)
- 원 제목
- 중소기업 사업용 자산에 대한 특별감가상각조항폐지에 따른 경과조치에 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