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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 취득 자산도 투자세액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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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에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금융리스로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금융리스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에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건조 중인 선박의 시설대여업법상 특정자산 해당 여부 등은 소관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금융리스 방법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했다. 질의에는 건조 중인 선박의 시설대여업법상 특정자산 해당 여부도 포함되어 있으나 내용이 불명확하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이 금융리스 방법에 의하여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때에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건조중에 있는 선박이 시설대여업법상 특정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1. 귀 질의는 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중소기업이 금융리스 방법에 의하여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2. 귀 질의와 같이 건조중에 있는 선박이 시설대여업법상 『특정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이 금융리스 방법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우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와 건조 중인 선박의 특정자산 해당 여부.
회답
1. 귀 질의는 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중소기업이 금융리스 방법에 의하여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2. 귀 질의와 같이 건조중에 있는 선박이 시설대여업법상 『특정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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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23 (<time datetime="1994-11-29">1994.11.29</time> 회신), "금융리스 취득 자산도 투자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5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546)
- 원 제목
- 중소기업이 금융리스 방법에 의하여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우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