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사업용 자산 취득자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52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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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용 자산 취득자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 (갑)에 해당하는 설비의 취득자금을 말한다.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 (갑)에 해당하는 설비의 취득자금을 말한다. 그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이라 함은 사업별 고정자산(기계ㆍ장치)내용 연수 표 (갑)에 해당하는 설비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용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이라함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5조의2에서 규정하는 사업별고정자산(기계ㆍ장치)내용 연수표 (갑)에 해당하는 설비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의 범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5조의2에서 규정하는 사업별고정자산(기계․장치)내용 연수표 (갑)에 해당하는 설비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20 (<time datetime="1992-11-24">1992.11.24</time> 회신), "사업용 자산 취득자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8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880)
원 제목
사업용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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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