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은 사업용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7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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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은 사업용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설업 영위로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출자증권은 사업용자산에 포함된다.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출자증권이 사업용자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건설업 영위로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출자증권은 사업용자산에 포함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사업용자산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 출자증권을 보유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업용자산에는 건설업을 영위하므로서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출자증권이 포함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사업용자산에는 건설업을 영위하므로서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출자증권이 포함됨.

정제 정리

질의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출자증권이 사업용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사업용자산에는 건설업을 영위하므로서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출자증권이 포함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71 (<time datetime="1993-03-29">1993.03.29</time> 회신),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은 사업용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6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601)
원 제목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출자증권이 사업용자산에 포함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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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