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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으로 보나?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매용 부동산은 취득일로 부터 양도일까지 비업무용으로 봄
법인세 - 1993.05.1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매매업용 토지 등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매매용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비업무용으로 본다. 1990.04.04 이전 취득분에는 부칙에 따른 예외가 있어 1989.09.20 취득 사례는 1990.10.04까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재무부령 제18조제3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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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용 건물 신축비용도 비업무용 적수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위에 매매용 부동산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때에는 매매용 부동산의 건설에 착공한 때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신축비용도 이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에 매매용 부동산을 신축할 때 공사비가 비업무용부동산 적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착공 때부터 매매용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고 준공 때까지의 신축비용도 자산가액에 포함된다.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업무용 토지에 매매용 부동산을 신축·분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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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용부동산은 취득 즉시 비업무용인가?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주업여부, 토지의 실제사용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매매용부동산은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2.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매매용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해당 매매용부동산은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다만 법인의 주업 여부와 토지의 실제 사용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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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분양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신축ㆍ분양하는 매매용부동산은 취득일(잔금청산일 또는 사용수익이 허용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신축·분양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토지와 신축 중 또는 준공 후 미분양 건물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비업무용이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사용수익이 허용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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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해약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동산매매업)에 속하는 부동산매매에 있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는 해약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포함됨
법인세 - 1991.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부동산매매 계약 해제로 받은 해약금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한 질의를 검토 중이라 하고 다른 질의는 별첨 기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부동산매매업에 속하는 계약 해제로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는 해약금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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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지로 쓰고 남은 토지는 재고자산인가? 주택건설 및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건설용 토지 및 판매목적용 토지는 재고자산으로 보는 것이나 동 토지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사업에 공하고 남은 토지 등의 매각금액이
법인세 - 1990.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 등에 사용하고 남은 토지를 매각할 때 자산 구분과 매각금액의 수입금액 해당 여부를 물었다. 주택건설용 토지와 판매목적용 토지는 재고자산이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잔여 토지 매각금액의 접대비 한도 계산상 수입금액 여부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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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 법인의 매매소득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부동산매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을 매매함으로써 생긴 소득 및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매매로 생긴 소득과 양도차익에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특별부가세는 법인세법상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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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금 연체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토지의 대금을 확정하여 분양한 후 양수자가 동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받는 연체료상당액은 부동산매매업의 부대수입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법인세 - 1986.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토지대금 지급 지연으로 받은 연체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연체료 상당액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다. 부동산매매업자가 확정한 토지대금의 지급 지연으로 추가 수령한 부대수입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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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분양의 손익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아파트 등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건설업의 경우에 있어 분양수입금액의 귀속년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며, 1985.12.31 이전 과세년도 귀속분에 대하여는 매매계약금 이외에 대금의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와 빌딩 신축분양의 손익 귀속연도 및 토지 양도시기 계산 기준을 물었다. 아파트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고 빌딩 판매손익은 열거된 소득세법령에 따라 계산한다. 토지 등의 취득·양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