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부동산매매 해약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28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매매 해약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한 질의를 검토 중이라 하고 다른 질의는 별첨 기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비영리법인의 부동산매매 계약 해제로 받은 해약금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한 질의를 검토 중이라 하고 다른 질의는 별첨 기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부동산매매업에 속하는 계약 해제로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는 해약금이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 부동산매매업에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해약금이 해당 법인에 귀속된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동산매매업)에 속하는 부동산매매에 있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는 해약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포함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면밀히 검토중이며,

2. 질의 나의 경우는 별첨 기회신내용을 참고.

붙임 :

※ 재소득22601-374, 1988.04.27

정제 정리

질의

가. 비영리법인의 해약금수입 관련 질의.

나. 관련 질의에 대한 회답.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면밀히 검토중이며,

2. 질의 나의 경우는 별첨 기회신내용을 참고.

붙임 :

※ 재소득22601-374, 1988.04.2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득22601-37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84 (<time datetime="1991-06-26">1991.06.26</time> 회신), "부동산매매 해약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4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495)
원 제목
비영리법인의 해약금수입의 수익사업소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