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업용지로 쓰고 남은 토지는 재고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6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용지로 쓰고 남은 토지는 재고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건설용 토지와 판매목적용 토지는 재고자산이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주택건설 등에 사용하고 남은 토지를 매각할 때 자산 구분과 매각금액의 수입금액 해당 여부를 물었다. 주택건설용 토지와 판매목적용 토지는 재고자산이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잔여 토지 매각금액의 접대비 한도 계산상 수입금액 여부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 및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토지를 매각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주택건설 및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건설용 토지 및 판매목적용 토지는 재고자산으로 보는 것이나 동 토지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사업에 공하고 남은 토지 등의 매각금액이 접대비한도액계산 시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3-1...18의2에 따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 및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건설용토지 및 판매목적용토지는 재고자산으로 보는것이나 동 토지등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사업에 공하고 남은 토지등의 매각금액이 접대비한도액계산시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3-1...18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부지 중 사업용지로 사용하고 남은 일부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의 자산 구분과 매각금액의 수입금액 해당 여부.

회답

주택건설 및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와 판매목적용 토지는 재고자산으로 본다. 다만 해당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토지 등의 매각금액이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3-1...18의2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69 (<time datetime="1990-12-03">1990.12.03</time> 회신), "사업용지로 쓰고 남은 토지는 재고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5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515)
원 제목
사업부지중 사업용지로 사용하고 난 일부 잔여 토지를 매각 시 자산의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