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축분양의 손익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956회신일 1986.10.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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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축분양의 손익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0.02

아파트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고 빌딩 판매손익은 열거된 소득세법령에 따라 계산한다.

아파트와 빌딩 신축분양의 손익 귀속연도 및 토지 양도시기 계산 기준을 물었다. 아파트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고 빌딩 판매손익은 열거된 소득세법령에 따라 계산한다. 토지 등의 취득·양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등 주택과 빌딩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와 양도시기의 판단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아파트 등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건설업의 경우에 있어 분양수입금액의 귀속년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며, 1985.12.31 이전 과세년도 귀속분에 대하여는 매매계약금 이외에 대금의 일부를 영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이나, 계약금 이외에 대금의 일부를 영수하였으나 그 목적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때에는 완성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2-10-4...17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의 규정을 참고

2. 질의 2의 경우 빌딩을 신축분양(부동산매매업)함에 있어서 판매 손익의 귀속년도는 소득세법 제5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7조 제3호와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3. 질의 3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정제 정리

질의

1.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2. 빌딩 신축분양의 판매손익 귀속연도.

3. 토지 등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회답

1. 법인세법기본통칙 2-10-4...17을 참고한다.

2. 소득세법 제51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07조 제3호 및 제57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1항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956 (1986.10.02 회신), "신축분양의 손익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1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132)
원 제목
손익귀속 사업년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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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