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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3건 · 2/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부도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발생한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 또는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어느 규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는지에 따라 공제 시기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52 미수 외상매출금도 어음 부도 기준으로 공제되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매출채권(외상매출금)에 대하여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 발생일 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의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를 받지 못한 외상매출금에 어음 부도 기준의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순 외상매출금에는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경과 기준으로 공제할 수 없다. 어음이 실제 부도난 경우에는 6개월 경과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부도어음 공제를 놓치고 폐업해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이후에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일부터 6월이 지난 뒤 폐업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에서 공제받지 않았어도 폐업 후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부도 후 6개월 전에 폐업하면 공제되나?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부도일부터 6개월 전에 폐업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이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뒤 6개월 전에 폐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5 폐업 후에도 대손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으나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그 이후에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경정청구를 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를 누락한 뒤 폐업한 경우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도 후 6월이 지난 과세기간에 공제를 누락했어도 폐업 후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유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부도확인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당시 공제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로 공제하며, 외상대금은 법정 사유로 대손이 확정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화의로 외상매출금을 분할 회수하면 대손공제가 되나?
법원의 화의인가의 결정이 있어 그 인가 결정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대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화의에 따라 외상매출금을 분할해 전액 받기로 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화의인가 결정에 따른 분할 전액 회수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나고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8 부도 후 6월 지나 폐업하면 공제받는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한 후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되어 대손이 확정된 날 이후에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부도 후 6월이 지난 다음 사업을 폐지할 때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손확정일 이후 폐업했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도확인일부터 6월이 지나 대손이 확정된 뒤 사업을 폐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어음 부도확인 후 언제 대손세액을 공제하나?
수표 또는 어음별로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 후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시점을 물었다. 각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확인일부터 6월이 경과하면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수표 또는 어음을 제시받은 금융기관이 부도확인을 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60 제3자에게 받은 부도어음도 공제되는가?
A업체에 공급하고 부도어음은 B업체로부터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업체에 용역을 공급하고 B업체로부터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아닌 B업체로부터 받은 부도어음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1 정리계획인가나 부도어음은 대손공제 대상인가?
회사정리계획 또는 화의인가 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을 분할 지급받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 안되나, 어음의 부도발생후 6월 경과 사유로는 가능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 또는 화의인가와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회수불능 채권과 부도 후 6월이 지난 보유 어음은 공제되지만 전액 분할회수 채권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어음에 부도확인을 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62 누락한 대손세액은 경정청구할 수 있나?
대손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에서 받지 못한 대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누락했으면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수표·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대손세액공제에서 부도발생일은 언제인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부도발생일의 의미를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해당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이다. 원문은 금융기관의 부도확인 여부를 기준으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타인 명의로 부도확인한 어음도 대손공제가 되나?
공급대가로 지급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공급자와 어음 수취인이 일치하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5 기간 지난 부도어음도 대손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어음을 받고 당해 어음의 제시기간을 경과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98.12.21일 이후 신고대상이 되는 분부터는 대손세액공제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간이 지난 뒤 부도확인된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98.12.21일 이후 신고대상분부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실제로 부도확인을 받은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66 제시기간이 지난 부도어음도 대손공제가 가능한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어음을 받고 당해 어음의 제시기간을 경과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98.12.21일 이후 신고대상이 되는 분부터는 대손세액공제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간이 지난 뒤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의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새로운 해석에 따라 ’98.12.21일 이후 신고대상분부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에서 해당 어음에 실제로 부도확인을 받은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67 부도수표를 새 어음으로 바꿔도 대손공제되는가?
수표를 반환하고 새로운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 발생한 경우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이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수표를 반환하고 새로 받은 어음도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새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그 어음에 실제로 부도확인한 날이다.

68 부도어음의 대손세액 공제일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한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공급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와 부도발생일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해당 어음에 실제로 부도확인을 한 날이다.

69 수표별 부도확인일부터 언제 대손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규정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수표 또는 어음을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당해 금융기관이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수표 또는 어음별로 금융기관에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나 어음의 부도발생일과 대손세액공제 가능 시점을 물었다. 금융기관이 각 수표나 어음에 부도확인한 날부터 6월이 지나면 공제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수표 또는 어음을 금융기관에 제시해 부도확인을 받은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70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어느 날을 뜻하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수표 또는 어음을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당해 금융기관이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수표 또는 어음별로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 대손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에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물었다.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해당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을 뜻한다. 각 수표·어음의 부도확인일부터 6개월이 지나야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1 제시기간 뒤 부도확인된 어음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어음을 받고, 당해 어음의 제시기간을 경과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98.12.21일 이후 신고대상이 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법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간이 지난 뒤 부도확인된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98.12.21일 이후 신고대상분부터 해당 사유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에서 실제로 부도확인을 받은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72 수표·어음의 부도발생일을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규정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수표 또는 어음을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당해 금융기관이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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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에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수표나 어음을 제시받은 금융기관이 부도확인을 한 날이다. 수표 또는 어음별 부도확인일부터 6월이 지나면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3 부도 후 6개월 전에 폐업하면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고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인하여 대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폐업할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폐업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공급받은 자의 부도로 회수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4 수표·어음별 대손공제일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규정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수표 또는 어음을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당해 금융기관이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과 대손세액공제 시점을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한 날이다. 수표 또는 어음별 부도확인일부터 6개월이 지나야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5 부도어음 채권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공급받는 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등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매출채권이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과 관련된 매출채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구 규정의 6개월 요건은 적용되지 않지만 강제집행이나 경매 후 회수 불능이면 공제할 수 있다. 공급받는 자의 모든 재산에 대한 집행 결과 매출채권이 대손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받은 어음이 부도나면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한 경우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받은 어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제시기간이 지난 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어음의 제시기간을 경과하여 부도확인을 받을 경우 실제로 부도확인을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된 경우 98.12.21 이후 신고 분부터 대손세액 공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간이 지난 어음을 뒤늦게 부도확인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98. 12. 21일 이후 신고대상분부터 해당 사유로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에서 실제로 부도확인을 받은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78 제시기한이 지난 부도확인도 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규정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한 날(수표 또는 어음의 지급기일 전에 부도확인을 받은 날 포함)을 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나 어음의 부도발생일과 제시기한 경과 후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제시기한까지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이며 지급기일 전 확인도 포함한다. 제시기한이 지난 뒤 확인받으면 6월 경과 사유의 공제는 불가능하나 다른 규정상 사유는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79 제시기한 뒤 부도확인도 대손공제가 되나?
제시기한을 경과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사유로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 한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한이 지나 부도확인된 수표나 어음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사유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불가능하다. 다만 관련 규정의 다른 사유로 대손이 발생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80 제시기간이 지난 부도어음도 대손공제되나?
제시기간을 경과한 후에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한 부도어음이나 수표의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뒤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이나 수표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 부도확인을 받은 사유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해당 채권이 시행령의 다른 대손 사유에 해당하면 그 사유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1 부도어음의 대손공제를 놓치면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 당해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처리된 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의 적용 시기와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최종소지인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확정신고 때 공제받지 못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82 기한 후 부도확인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한 날(수표 또는 어음의 지급기일 전에 부도확인을 받은 날 포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제시기한을 경과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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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한이 지난 뒤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사유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는 불가능하다. 다만 시행령에 열거된 다른 대손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3 부도어음 대손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대손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의 부도 발생 시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확정신고 때 공제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84 어음 부도 후 6월이면 대손공제되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재화를 공급받은 자로부터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 대손이 확정되면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받은 어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 수표·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수표나 어음별로 수표법 및 어음법의 규정에 의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된 당해 수표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에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지급제시기간 내 제시된 수표·어음에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을 뜻한다. 기간 전 제시라도 예금부족·무거래·지급제한 등으로 확인되면 그 확인일이 부도발생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86 6개월 전 화의인가 시 대손공제는 언제 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기 전에 법원으로부터 공급받는 자에 대한 화의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화의인가의 결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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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일부터 6개월 전에 화의인가결정을 받은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화의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7 제시기한이 지난 부도어음도 공제되나?
제시기한을 경과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사유로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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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한을 넘겨 부도확인을 받은 수표·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했다는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같은 규정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대손이 발생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88 늦게 부도확인된 어음도 대손공제가 되나?
제시기한을 경과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사유로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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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한이 지난 뒤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 경과를 이유로 한 대손세액공제는 적용할 수 없다. 다만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9 제시기간이 지난 부도어음도 대손공제가 되나?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한 후에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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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뒤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어음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부도발생일은 지급제시기간 내 금융기관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정리계획인가 후에도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과세재화 등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 등이 부도처리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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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에 대한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을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부도 수표나 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어도 공제할 수 있다. 그 밖의 매출채권은 규정된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 부도 후 6개월 전에 폐업하면 대손공제가 가능한가?
과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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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을 받은 사업자가 부도일부터 6개월 전 폐업할 때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폐업 전 대손이 확정되지 않아 공제할 수 없고 폐업 후에도 공제 신고를 할 수 없다.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나야 대손이 확정되며 저당권 설정의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92 부도어음별 대손세액공제 시점은 언제인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지급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어음 또는 수표에 부도확인 한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도 어음ㆍ수표 각각에 대하여 부도확인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 것에 한하여 대손세액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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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부도어음과 수표의 대손세액공제 방법과 부도발생일의 의미를 물었다. 각 어음·수표의 부도확인일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다. 지급제시기한 안에 제시하지 못했다면 같은 규정의 다른 대손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담보로 받은 어음의 부도에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단순한 담보목적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 한 경우 당해 어음의 부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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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가 아닌 담보 목적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담보 목적으로 받은 어음의 부도에는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4 제시기간이 지난 부도어음도 대손공제되나?
수표ㆍ어음의 부도발생일 이란 제시기간 내에 제시된 어음ㆍ수표에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제시기간 경과 후 부도확인을 한 부도어음ㆍ수표의 경우 대손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간이 지난 뒤 부도확인된 어음·수표도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도 사유로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도발생일은 지급제시기간 내 제시된 어음·수표에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제시기한 뒤 부도확인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제시기한을 경과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사유로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 한 것이나 동 규정 제1호 내지 제5에 규정한 사유로 대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한을 경과해 부도확인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났다는 사유로는 불가능하지만 다른 규정상 대손사유이면 가능하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수표나 어음에 부도확인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96 제시기한이 지난 부도어음도 대손공제가 되나?
제시기한을 경과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사유로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한을 넘겨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이나 수표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사유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는 불가능하다. 다만 시행령의 다른 대손 사유가 발생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97 부도 후 6월 전에 폐업하면 공제받는가?
사업자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할 수 없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기 전에 폐업할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폐업 전 대손이 확정되지 않고 폐업 후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공제 신고를 할 수 없다. 부도 후 6월이 지나야 하며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98 제시기한 후 부도확인도 대손공제가 가능한가?
제시기한을 경과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사유로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 한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5에 규정한 사유로 대손이 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한이 지난 후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묻는 사안이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 경과를 사유로 한 공제는 불가능하다. 다만 해당 규정 제1호부터 제5호의 대손 사유가 발생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99 제시기한 후 부도확인 어음도 대손공제되나?
제시기한을 경과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사유로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 한 것이나 동 규정 제1호 내지 제5에 규정한 사유로 대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한이 지난 뒤 부도확인을 받은 수표·어음의 대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났다는 사유로는 공제할 수 없지만 다른 규정상 대손사유이면 가능하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수표나 어음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된 경우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당해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대손금액을 회수하면 관련 세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하고 미신청분은 경정 등의 청구를 해야 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