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도 후 6월 지나 폐업하면 공제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964회신일 1999.07.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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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08

대손확정일 이후 폐업했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어음 부도 후 6월이 지난 다음 사업을 폐지할 때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손확정일 이후 폐업했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도확인일부터 6월이 지나 대손이 확정된 뒤 사업을 폐지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았다.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일부터 6월이 지나 대손이 확정된 후 사업을 폐지했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한 후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되어 대손이 확정된 날 이후에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한 후 부도발생일(금융기관이 당해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함)부터 6월이 경과되어 대손이 확정된 날 이후에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된 후 사업을 폐지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은 금융기관이 부도확인을 한 날부터 6월이 지나 대손이 확정된 날 이후 사업을 폐지한 경우,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64 (1999.07.08 회신), "부도 후 6월 지나 폐업하면 공제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4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453)
원 제목
어음의 부도 발생일 부터 6월이 경과 후에 사업폐지시 대손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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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