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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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대표자와 지분이 바뀌면 청년창업 감면이 계속되나?
창업당시 청년이면서 50%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감면기간 중 대표자로 변경되고 이와 함께 종전대표자의 지분전체를 인수하는 경우 잔여 감면기간 중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2023.04.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 주주가 대표자로 바뀌며 종전 대표자의 지분을 인수한 경우 남은 감면기간의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대표자가 변경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새 대표자가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이고 기존에 지분 50%를 보유했어도 같은 결론이다.

2 최초 취득 때 지분율이 50% 이하면 세액공제되는가?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을 최초 취득한 날 현재 기준으로 지분율 50%를 초과하여 취득하여야 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 세액공제의 지분율 요건을 물었다. 최초 취득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못하면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지분율 요건은 피인수법인의 주식을 최초로 취득한 날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출자법인의 학교법인 기부금은 손금인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해당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은 학교법인 출연금으로서「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6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9.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50% 이상 출자해 설립한 법인의 기부금을 학교법인 출연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기부금은 학교법인 출연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소득금액에서 결손금과 학교법인 출연금을 제외한 기부금을 뺀 금액이 손금산입 한도다.

근거 법령·조문
4 우리사주조합원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비상장법인 가업은 최대주주인 증여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며, 이 때 우리사주조합원(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8.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율 50% 판단 시 우리사주조합원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가업법인의 근로자인 우리사주조합원은 증여자인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비상장법인 가업은 증여자와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50% 이상 계속 보유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비상장기업 상장 전후 가업승계의 주식 보유요건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상장 중소기업이 상장되는 경우 상장전에는 최대주주 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후에는 100분의 30 이상을 각각 보유한 경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중소기업을 상장한 후 가업승계할 때 주식 보유비율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장 전에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상장 후에는 100분의 3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상장법인의 가업승계 지분 요건은 얼마인가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50%(상장법인은 30%)이상인 경우에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과세특례의 최대주주 지위와 지분율 요건을 물었다. 증여자는 10년 이상 계속 가업의 최대주주 등이어야 하고 합산 지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상장법인은 개정 규정에 따라 합산 지분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가업승계 특례의 최대주주 지분 요건은 무엇인가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와 특수관계인 등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주식을 50%(상장법인 등은 40%)이상 보유하고 영위한 경우에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최대주주와 지분 요건을 물었다.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한다.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50% 이상이어야 하며 상장법인은 4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지분 요건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10년간 계속하여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최대주주와 지분 요건을 물었다.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한다. 특수관계자 지분을 합쳐 50% 이상이어야 하며 상장법인은 4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특수관계자 지분은 최대주주 판단에 합산하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이란 최대주주 등의 지분이 50%(상장주식은 40%)인 가업을 말하며, 이 경우 증여자와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하여 최대주주 인 경우에는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최대주주 및 지분요건을 물었다. 특수관계자 주식을 합해 50% 이상이면 가업에 포함하며 상장법인은 40% 이상이다. 합산 결과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증여자와 특수관계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이 50% 이상이면 특례가 적용되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10년간 계속하여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8.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지분요건과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 최대주주이고 지분요건을 충족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가 50%, 상장법인은 4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최대주주 지분요건을 갖춘 가업 주식도 특례 대상인가?
중소기업을 부모가 10년이상 영위하고, 10년이상 최대주주 등의 지분이 50%(상장주식은 40%)인 가업을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조특법 제30조의 6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7.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영위한 중소기업 주식의 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모의 경영기간과 최대주주 지분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해 50%, 상장법인은 4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가업승계 과세특례의 지분요건은 무엇인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50%(상장법인은 40%)이상인 경우에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8.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최대주주 및 지분요건을 물었다.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한다. 특수관계자 지분을 합해 50% 이상이어야 하며 상장법인은 4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분할 부여한 스톡옵션이 10%를 넘으면 특례가 배제되는가?
주식매수선택권을 수차에 걸쳐 분할하여 부여함으로써 100분의 10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누적지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게 되는 차수의 지분율부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 배제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톡옵션을 여러 차례 나누어 부여해 누적지분율이 10%를 초과할 때 과세특례 범위를 물었다. 분할 부여 시 누적지분율이 10%를 초과하게 되는 차수의 지분율부터 과세특례가 배제된다. 질의 사례에서는 2005년 부여분 9%는 적용되지만 2006년 부여분 6%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 선택권 지분·매입가액 한도 초과 시 특례는?
동일 종업원 등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주식매입 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주식매입선택권 전체에 대하여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5.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입선택권의 지분율과 연간 매입가액이 한도를 넘을 때 과세특례 범위를 물었다. 한 번에 100분의 10을 초과해 부여하면 전체가 배제되고 분할 부여하면 초과 차수부터 배제된다. 연간 매입가액 한도 초과분도 특례에서 배제되며 행사차액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 기관투자자의 출자도 증자소득공제가 되는가?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증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관투자자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이상 출자하고
조세특례-1999.02.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투자자의 금전출자에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 지분 이상을 출자한 기관투자자의 금전출자는 공제받을 수 없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 출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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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