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지분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59회신일 2010.06.3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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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지분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6.3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6.30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최대주주와 지분 요건을 물었다.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한다. 특수관계자 지분을 합쳐 50% 이상이어야 하며 상장법인은 40% 이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10년간 계속하여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50(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이상인 경우에 적용

정제 정리

질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최대주주 및 지분 보유 요건.

회답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고, 특수관계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은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3서3983 심판결정
    2015.02.24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45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59 (2010.06.30 회신),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지분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0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083)
원 제목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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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