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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특례의 최대주주 지분 요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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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최대주주와 지분 요건을 물었다.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한다.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50% 이상이어야 하며 상장법인은 40% 이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와 특수관계인 등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주식을 50%(상장법인 등은 40%)이상 보유하고 영위한 경우에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2390, 2008.8.22)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재산세과-2390, 2008.08.22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50(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증여자의 최대주주 지위와 지분 보유 요건.
회답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2390, 2008.8.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2390, 2008.08.22.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50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 이상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제1항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가업상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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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71 (2010.09.07 회신), "가업승계 특례의 최대주주 지분 요건은 무엇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7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761)
- 원 제목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