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비상장기업 상장 전후 가업승계의 주식 보유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32회신일 2011.09.2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상장기업 상장 전후 가업승계의 주식 보유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9.20

상장 전에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상장 후에는 100분의 3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비상장 중소기업을 상장한 후 가업승계할 때 주식 보유비율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장 전에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상장 후에는 100분의 3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2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상장 중소기업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후 가업승계를 하는 상황이다. 증여자는 10년 이상 계속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이며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산한다.

질의요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상장 중소기업이 상장되는 경우 상장전에는 최대주주 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후에는 100분의 30 이상을 각각 보유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비상장 중소기업이 상장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의 가업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후에는 100분의 30이상을 각각 보유한 경우에 한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 중소기업이 상장된 후 가업승계하는 경우 주식 보유비율의 적용방법.

회답

귀 질의의 비상장 중소기업이 상장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의 가업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후에는 100분의 30이상을 각각 보유한 경우에 한정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32 (2011.09.20 회신), "비상장기업 상장 전후 가업승계의 주식 보유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9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915)
원 제목
비상장기업을 상장한 후 가업승계 하는 경우 주식보유비율 적용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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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