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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취득 때 지분율이 50% 이하면 세액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최초 취득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못하면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 세액공제의 지분율 요건을 물었다. 최초 취득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못하면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지분율 요건은 피인수법인의 주식을 최초로 취득한 날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피인수법인의 주식을 취득했다. 최초 취득일 현재 취득 지분은 피인수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을 최초 취득한 날 현재 기준으로 지분율 50%를 초과하여 취득하여야 함
회답
법령해석과-3678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피인수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피인수법인의 주식을 최초 취득한 날 현재 피인수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때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지분율의 판정 시점과 요건.
회답
법령해석과-3678
피인수법인의 주식을 최초 취득한 날 현재 피인수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의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의4조제1항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의4조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2319 심판결정2025.11.2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2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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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244 (2020.11.12 회신), "최초 취득 때 지분율이 50% 이하면 세액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7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785)
- 원 제목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