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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주택 부수토지도 장기보유공제 대상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을 판정함에 있어서, 무허가주택의 부수토지인 경우에는 89. 12. 31. 이전에 건축되어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무허가주택인 경우에만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호의 규정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1996.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의 부수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1989.12.31 이전 건축되고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된다. 이 경우 무허가주택 부수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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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보유기간은 어떻게 정하는가? 1988년에 취득한 무허가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불량주택 재건축사업으로 1991년에 철거된 후에 아파트를 재건축한 경우의 재건축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준공 검사필증 교부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6.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한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먼저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해당일이다.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철거일까지와 재건축 아파트 취득일 이후 기간을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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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등기 가능한 무허가주택의 미등기 양도는 과세되나? 준공허가가 나지 않아서 보존등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무허가주택의 경우 비과세되지만 준공허가가 이미 떨어져서 보존등기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미등기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은 미등기양도로 보아 주택과 토지를 모두 과세하여야
양도소득세 - 1996.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준공허가가 없어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는 비과세되지만 등기가 가능한데 미등기로 양도하면 과세된다. 회신은 질의 1에 갑설, 질의 2에 을설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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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주거용 무허가주택도 주택으로 보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시 무허가주택도 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의 주택 해당 여부와 장기보유 토지의 세제상 혜택을 물었다. 실제 주거에 사용하는 무허가주택은 주택으로 보며, 요건을 갖춘 장기보유 토지는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한다. 토지는 10년 이상 보유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3에 해당해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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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된 무허가주택의 재개발 중 양도는 비과세인가? 무허가주택이 철거된 후 재개발아파트가 완성되기 전까지 해당주택(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철거 후 재개발아파트 완성 전에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관련 시행령에 따른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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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주택과 다른 주택 중 먼저 팔면 과세되나? 무허가주택과 다른 주택을 양도시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과 다른 주택을 각각 보유하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되며 무허가주택도 주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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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주택과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사실상 취득일과 3년 이상 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부수토지는 건물 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범위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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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주택 재개발 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 내의 무허가 1주택을 소유하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시행에 따른 공사기간도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에 포함하여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2.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을 재개발해 받은 아파트 양도 시 비과세와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제 주거에 사용한 무허가주택도 주택으로 보며 공사기간을 포함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무허가주택 소유사실은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에 따른 확인원 등으로 해당 관리기관장이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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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와 주택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규정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5년 이상 보유 또는 3년 이상 거주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세대와 주택의 요건을 물었다. 국내 1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거나 3년 이상 거주했는지에 따라 비과세를 판단한다. 세대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뜻하고 주택은 무허가주택과 농가주택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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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다른 주택을 사면 어느 주택이 과세되나? 1주택을 상속 취득한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없이 공동상속한 주택만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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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화된 미등기주택과 토지의 세율은? 2년 이상 보유한 미등기주택(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된 무허가주택으로서 미등기 주택 포함)과 이의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적용세율은 토지에 대하여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주택에 대하여는 미등기양도의 75%의 세율을 적
양도소득세 - 1992.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성화된 미등기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토지는 누진세율을, 주택은 미등기양도의 75% 세율을 적용한다. 2년 이상 보유한 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 대상 무허가 미등기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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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무허가주택 양도 시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2년 이상 보유한 미등기주택(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된 무허가주택으로서 등기하지 않은 주택 포함)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토지는 양도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주택은 미등기양도자산의 75%의 세율을 적용하
양도소득세 - 1992.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보유한 미등기 무허가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토지는 누진세율을, 주택은 미등기양도자산의 75% 세율을 적용한다. 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가 된 후 등기하지 않은 주택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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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복합주택도 1세대1주택인가?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며 비과세 요건을 구비한 주택에는 무허가주택이 포함되
양도소득세 - 1992.01.2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과 점포가 함께 있는 건물의 1세대1주택 인정 범위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무허가주택도 포함되며 주택 면적이 더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면적은 사실상 용도로 판정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를 적용하며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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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미등기 주택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나?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배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세 - 1991.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또는 미등기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무허가주택은 주택에 포함되지만 미등기양도자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수토지는 건물 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