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무허가주택과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6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허가주택과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상 취득일과 3년 이상 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무허가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사실상 취득일과 3년 이상 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부수토지는 건물 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범위 이내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당 무허가주택과 부수토지의 사실상 취득일이 1967.04.17인지가 문제되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그 주택에서 1세대가 3년 이상 거주했는지도 확인 대상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면적이내의 토지를 말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제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면적이내의 토지를 말하며, 이때의 주택에는 무허가 주택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당해 무허가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사실상 취득일이 1967.04.17이고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 까지 당해 무허가주택에서 1세대가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허가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있는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해당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 부수토지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이며, 주택에는 무허가 주택도 포함한다.

2.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무허가주택과 부수토지의 사실상 취득일이 1967.04.17이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 따라 비과세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62 (<time datetime="1995-07-21">1995.07.21</time> 회신), "무허가주택과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3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365)
원 제목
1세대1주택이 적용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