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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주택과 다른 주택 중 먼저 팔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과세된다.
무허가주택과 다른 주택을 각각 보유하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되며 무허가주택도 주택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2조제4호 카목의 규정에 의한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에는 선급급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ㆍ군무원이 징계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외국에서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소환된 경우 그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선급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5조(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법 제12조제3호파목에 따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에는 미리 받은 급여(업무수행기간 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포함한다)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징계 등의 사유로 해당 외국에서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소환된 경우 그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1의2조 제4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 세대가 무허가주택과 다른 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이다. 무허가주택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무허가주택과 다른 주택을 양도시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21조의2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미등기 양도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동 무허가주택은 주택에 해당함.
2. 이러한 무허가주택과 다른주택을 각각 1주택씩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3년거주 또는 5년보유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됨.
정제 정리
질의
무허가주택과 다른 주택을 각각 소유하다가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미등기 양도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택에 해당한다.
2. 무허가주택과 다른 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하다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1의2조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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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42 (1995.08.10 회신), "무허가주택과 다른 주택 중 먼저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4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445)
- 원 제목
- 무허가주택과 다른 주택을 양도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