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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미등기 주택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무허가주택은 주택에 포함되지만 미등기양도자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무허가 또는 미등기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무허가주택은 주택에 포함되지만 미등기양도자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수토지는 건물 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위의 주택에는 무허가주택이 포함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6조의2에 의거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허가주택과 미등기양도자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1.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건물 정착면적에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의 부수토지가 포함된다.
2. 위 주택에는 무허가주택이 포함되지만, 같은법 제6조의2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에는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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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52 (<time datetime="1991-02-09">1991.02.09</time> 회신), "무허가·미등기 주택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4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400)
- 원 제목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