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무허가주택 재개발 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실제 주거에 사용한 무허가주택도 주택으로 보며 공사기간을 포함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무허가주택을 재개발해 받은 아파트 양도 시 비과세와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제 주거에 사용한 무허가주택도 주택으로 보며 공사기간을 포함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무허가주택 소유사실은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에 따른 확인원 등으로 해당 관리기관장이 확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양도소득 (가)삭제<1982ㆍ12ㆍ21> (나)삭제<1976ㆍ12ㆍ22> (다)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라)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非課稅ㆍ減免과 小額不徵收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마)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이하여 발생하는 소득 (바) 삭제<1976ㆍ12ㆍ22> (사) 삭제<1981ㆍ12ㆍ31> (아) 삭제<1988ㆍ12ㆍ26>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일주택(大統領令이 정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률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부당행위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1조(재고자산의 평가방법) ①당해연도 종료일현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고자산이 있는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가액은 그 거주자가 정부에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 1항의 평가방법(이하 "在庫資産評價方法"이라 한다)의 신고는 당해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 2항의 기한내에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④재고자산평가방법의 신고를 한 자가 그 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연도의 전연도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한다. ⑤재고자산평가방법과 그 신고 기타 재고자산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1조(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개발지구 내 무허가 1주택을 소유하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아 준공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무허가주택은 실제 주거에 사용되었으나 건축허가가 없어 등기가 불가능하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 내의 무허가 1주택을 소유하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시행에 따른 공사기간도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에 포함하여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잇어 주택해당 여부의 판정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임.
2. 따라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 내의 무허가 1주택을 소유하다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시행에 따른 공사기간도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에 포함하여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됨.
3. 이 때 무허가주택의 소유사실의 확인은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한 무허가주택확인원 등에 의하여 해당관리기관장이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지구 내 무허가주택을 소유하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와 보유기간 계산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 주거에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으로 봅니다.
2.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지구 내 무허가 1주택을 소유하다 같은법 제41조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시행에 따른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하여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비과세됩니다.
3. 무허가주택의 소유사실은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에 따른 무허가주택확인원 등에 의하여 해당 관리기관장이 확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서0398 심판결정1999.08.13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31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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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158 (1994.12.09 회신), "무허가주택 재개발 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3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379)
- 원 제목
- 재개발 지역 내의 분양 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