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보존등기 가능한 무허가주택의 미등기 양도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3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존등기 가능한 무허가주택의 미등기 양도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준공허가가 없어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는 비과세되지만 등기가 가능한데 미등기로 양도하면 과세된다.

무허가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준공허가가 없어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는 비과세되지만 등기가 가능한데 미등기로 양도하면 과세된다. 회신은 질의 1에 갑설, 질의 2에 을설을 채택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준공허가가 나지 않아 보존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와 준공허가 후 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가 구분되었다.

질의요지

준공허가가 나지 않아서 보존등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무허가주택의 경우 비과세되지만 준공허가가 이미 떨어져서 보존등기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미등기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은 미등기양도로 보아 주택과 토지를 모두 과세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갑설’에 따르는 것이고,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을설’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허가주택을 미등기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이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 1의 경우에는 갑설에 따르고, 질의 2의 경우에는 을설에 따릅니다. 준공허가가 없어 보존등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무허가주택은 비과세되지만, 준공허가가 나서 보존등기가 가능한데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주택과 토지를 과세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36 (<time datetime="1996-02-07">1996.02.07</time> 회신), "보존등기 가능한 무허가주택의 미등기 양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7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764)
원 제목
무허가주택을 미등기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을 미등기양도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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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