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사면 어느 주택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0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 후 다른 주택을 사면 어느 주택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1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없이 공동상속한 주택만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5조제6호(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삭제<1989ㆍ8ㆍ1>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무주택 1세대의 세대원이 무허가주택을 포함한 주택과 부속토지를 공동상속했다.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2주택이 된다.

질의요지

1주택을 상속 취득한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무주택자인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이 주택(무허가주택 포함) 및 부속토지를 공동상속한 경우로써 양도당시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비과세되나, 1주택을 상속 취득한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양도 순서에 따른 과세 여부.

회답

무주택자인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이 주택(무허가주택 포함) 및 부속토지를 공동상속한 경우로서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이 없으면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비과세된다.

상속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서315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6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06 (<time datetime="1993-03-15">1993.03.15</time> 회신),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사면 어느 주택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9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930)
원 제목
상속주택을 소유한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