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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특례 공제한도 산정 시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중고자동차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사업장과 타사업장 반출을 통하여 판매하는
조세특례 - 2026.05.2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의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특례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입 사업장과 타사업장 반출 후 판매 사업장의 관련 과세표준을 합산해 한도를 산정한다. 관련 과세표준은 관리비용과 보증서비스 등 부수 매출을 제외한 중고자동차 공급가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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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 1년 미만 중고차도 매입세액 특례 대상인가? 자동차매매업자가 출고 후 수출신고수리일까지 1년 미만인 중고자동차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할 경우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 대상 아님
조세특례 - 2026.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고 후 수출신고수리일까지 1년 미만인 중고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특례 여부를 물었다. 자동차매매업자가 해당 자동차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해도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구입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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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절차를 지점이 해도 본점이 공제받나?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가 본점에서 폐차 매입 관련 계약 체결, 대금결제 및 모든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폐차 관련 절차(폐차인수·등록말소)는 폐차장이 있는 지점에
조세특례 - 2022.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차 절차를 지점에서 수행한 경우 본점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업무 구조와 판매 조건을 충족하면 본점에서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본점이 계약·결제·의사결정을 하고 수집한 폐차를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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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용 중고자동차도 매입세액공제되나? 중고자동차를 대여사업에 사용 시 비사업자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8.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에게 산 중고자동차를 대여사업에 사용할 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대여사업에 사용하는 중고자동차는 해당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특례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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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에게 산 중고차도 공제특례 대상인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4.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차를 취득해 공급하거나 수출할 때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간이과세자 등에게 취득해 수출하면 적용되지만 일반과세자에게 취득하면 제외된다. 일반과세자에게서 구입했는지는 거래내용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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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품 수집·가공업도 매입세액공제되는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세매입세액 공제특례는 조특법시행령 제110조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ㆍ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ㆍ가공ㆍ공급하는 경우에 적용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1.10.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생재료 수집·판매업자가 비사업자에게 고철 등을 수집해 판매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제조업자의 경우 법정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등 원문에 제시된 요건을 따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5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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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특례의 적용 조건은?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1998.03.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의 적용 조건을 물었다. 정해진 사업자가 특정 공급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면 적용된다.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에게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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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자원 공제특례의 요건은 무엇인가?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는 법정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자(겸영사업자포함)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1996.11.0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적용요건을 물었다. 법정 사업자가 정해진 공급자에게 폐자원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면 적용된다. 적용배제 사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에게서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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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철금속 매입도 세액공제를 받는가?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 및 과세 겸영사업자를 포함한다.)와 과세특례자로부터 폐비철금속류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1995.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비철금속류 구입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과세사업자 또는 과세특례자에게 구입하면 적용되지만 미등록사업자나 일반 과세자에게 사면 적용되지 않는다. 매입자는 관련 시행령의 사업자이고 구입 물품은 관련 시행규칙의 폐비철금속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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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에서 산 폐지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국가 등과 과세특례자로부터 폐지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1995.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나 미등록사업자로부터 폐지를 살 때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가 등과 과세특례자로부터 구입하면 적용되지만 미등록사업자에게서 구입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이 정한 사업자와 폐지 등의 구입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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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판매에 매입세액 공제특례가 적용되나? 자동차폐차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여부
조세특례 자동차관리법 1995.03.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폐차업자가 판매하는 폐차에 매입세액 공제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폐차를 그대로 또는 운반 편의를 위해 압축·절단해 고철로 팔면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조공정 투입에 적합하도록 가공해 원료상태로 팔면 고철가공처리업으로 분류되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