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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 1년 미만 중고차도 매입세액 특례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동차매매업자가 해당 자동차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해도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출고 후 수출신고수리일까지 1년 미만인 중고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특례 여부를 물었다. 자동차매매업자가 해당 자동차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해도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구입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매매업자가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신고수리일까지 1년 미만인 중고자동차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에게서 구입하였다. 이후 그 자동차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였다.
질의요지
자동차매매업자가 출고 후 수출신고수리일까지 1년 미만인 중고자동차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할 경우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 대상 아님
회답
법규과-428
본문(원문)
자동차매매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4항제2호가목에 따른 제작연월일로부터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중고자동차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구입하여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매매업자가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신고수리일까지 1년 미만인 중고자동차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할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인지 여부.
회답
자동차매매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4항제2호가목에 따른 제작연월일로부터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중고자동차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구입하여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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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부가-1259 (2026.02.24 회신), "출고 1년 미만 중고차도 매입세액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90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9052)
- 원 제목
- 자동차매매업자가 출고 후 수출신고수리일까지 1년 미만인 중고자동차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할 경우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