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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철금속 매입도 세액공제를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8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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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폐비철금속 매입도 세액공제를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과세사업자 또는 과세특례자에게 구입하면 적용되지만 미등록사업자나 일반 과세자에게 사면 적용되지 않는다.

폐비철금속류 구입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과세사업자 또는 과세특례자에게 구입하면 적용되지만 미등록사업자나 일반 과세자에게 사면 적용되지 않는다. 매입자는 관련 시행령의 사업자이고 구입 물품은 관련 시행규칙의 폐비철금속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폐비철금속류를 구입한다. 판매자는 비과세사업자, 과세특례자, 미등록사업자 또는 일반 과세자일 수 있다.

질의요지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 및 과세 겸영사업자를 포함한다.)와 과세특례자로부터 폐비철금속류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과세특례자로부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 규정하는 폐비철금속류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미등록사업자 및 부가가치세 일반 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폐비철금속류를 구입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나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과세특례자로부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3조의 폐비철금속류를 구입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에 따라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미등록사업자와 부가가치세 일반 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81 (<time datetime="1995-12-20">1995.12.20</time> 회신), "폐비철금속 매입도 세액공제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6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698)
원 제목
폐비철금속류를 구입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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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