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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에서 산 폐지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가 등과 과세특례자로부터 구입하면 적용되지만 미등록사업자에게서 구입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 등이나 미등록사업자로부터 폐지를 살 때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가 등과 과세특례자로부터 구입하면 적용되지만 미등록사업자에게서 구입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이 정한 사업자와 폐지 등의 구입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 과세특례자 또는 미등록사업자로부터 폐지 등을 구입한다. 공급자 유형에 따른 공제특례 적용 여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가 등과 과세특례자로부터 폐지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과세특례자로부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폐지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등, 과세특례자 또는 미등록사업자로부터 폐지 등을 구입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의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과세특례자로부터 같은 시행령 제97조 제4항의 폐지 등을 구입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에 따라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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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85 (1995.12.20 회신), "국가 등에서 산 폐지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700)
- 원 제목
- 사업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폐지 등을 구입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