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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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매매예약 가등기와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경우 국세와 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 판단하는 것이며,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가 설정된 이후 행한 압류등기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
국세기본-2011.04.2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나 매매예약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에서 국세와 압류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나 담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보다 국세가 우선할 수 없다. 순위보전 가등기 후의 압류는 본등기 시 효력을 잃지만 담보 가등기 후의 압류는 여전히 유효하다.

2 압류 후 매매예약 가등기를 하면 효력 범위는?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제3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고 추후에 본등기를 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압류는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하여 그 효력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1.03.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압류 후 매매예약 가등기와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압류의 효력 범위를 물었다. 압류는 가등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 효력이 미친다. 가등기 전 압류는 가등기 후 본등기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에도 효력이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3 가등기 후 본등기 시 압류해제 조건은 무엇인가?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제3자가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고 차후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부동산의 압류는 가등기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는 것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6.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후 매매예약 가등기와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국세의 우선 여부와 압류해제 조건을 물었다. 압류는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 압류해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4 압류 효력 상실 시 시효중단도 사라지는가?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의 본등기 이행으로 압류의 효력이 상실된다하여도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소멸시효의 중단효력은 유효함
국세기본-2004.0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의 본등기 이행으로 압류 효력이 상실되면 징수권 시효중단 효력도 사라지는지 물었다. 압류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효력은 유효하다. 당초부터 압류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만 시효중단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5 가등기 전후의 압류는 국세 체납처분에 어떤 효력이 있나?
매매계약에 의한 가등기경료일 전에 등기된 압류는 가등기경료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경료일 후에 등기된 압류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됨.
국세기본-2003.0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예약 가등기 전후에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을 물었다. 가등기 전에 등기된 압류는 일정 체납액에 효력이 미치지만 가등기 후 등기된 압류는 효력을 잃는다. 가등기 전 압류의 효력은 가등기경료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 미친다.

6 가등기 성격에 따라 압류등기 효력이 달라지나?
본등기에 기한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지만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라면 그 후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압류등기는 효력을 갖는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2.10.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예약 순위보전 가등기와 채권담보 가등기에서 후행 압류등기의 효력을 물었다. 순위보전 가등기이면 압류등기는 효력을 잃지만 담보가등기이면 본등기 후에도 유효하다. 가등기의 성격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 매매예약 가등기 부동산도 체납 압류가 가능한가?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만 되어있고 본동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등기명의인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당해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0.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예약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을 등기명의인의 국세체납으로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등기만 있고 본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해당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다. 본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 등기명의인에게 국세체납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가등기 전 압류는 본등기 후에도 유효한가요?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고 추후에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압류는 가등기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체납액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침
국세기본-1997.10.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부동산 압류가 본등기 후에도 효력이 있는지 물었다. 가등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는 해당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세무서장의 압류 후 제3자가 매매예약 가등기와 본등기를 마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9 압류 후 가등기·본등기하면 압류 범위는?
세무서장이 체납자 부동산을 압류한 후 제3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고 추후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압류는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 그 효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7.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압류 후 제3자가 가등기와 본등기를 한 경우 압류 효력과 법정기일의 의미를 물었다. 압류는 매매예약 가등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 효력이 미친다. 신고세액의 법정기일은 신고일이고, 정부가 결정·경정하거나 수시부과한 고지세액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가등기 후 본등기하면 국세 압류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는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부동산의 압류는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체납액에 대하여 효력이 미침
국세기본-1996.04.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압류 후 매매예약 가등기와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국세우선 관계를 물었다. 압류는 가등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세무서장의 압류 후 제3자가 가등기하고 이후 본등기를 마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1 압류부동산 양도 후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나요?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만 있으므로 압류의 등기를 한 후 당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발생한 체납액(양도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한함)도 압류의 효력이 미침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86.10.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된 압류부동산 양도 후 발생한 전 소유자의 체납액에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 후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친다.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등기는 본등기 순위를 보전할 뿐 그 자체의 실정법상 효력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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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