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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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총괄납부 사업자의 사업장 간 재화 반출은 과세되나?
총괄납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 재화 반출시 전산조직에 의해 처리하고 디스켓 등으로 확인가능 한 경우 거래명세표등의 증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재화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승인받은 과세기간의 반출은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신고하면 공급으로 본다. 전산 처리 내용을 전산테이프나 디스켓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별도 이동 증표를 생략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 온라인 대출정보 제공은 부가가치세 과세인가?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및 내용 등 자료를 구축한 후 온라인 등의 전자매체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집·조합한 대출 관련 자료를 온라인 등으로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료를 사업자 등에게 전자매체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출 희망자의 인적사항과 내용 등을 수집·조합해 자료를 구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전산 보관하면 거래명세표를 생략할 수 있나?
1996. 11. 12 이후 거래분부터는 거래쌍방이 거래의 내용을 전산조직에 의해 처리하고 그 내용을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 등의 증표를 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내용을 전산 처리·보관할 때 별도의 거래명세표 등 증표를 생략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6. 11. 12 이후 거래분은 일정한 전산 처리·보관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증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거래쌍방이 전산조직으로 처리하고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전산 보관 거래명세는 별도 증표를 생략할 수 있는가?
거래쌍방이 거래의 내용을 전산조직에 의해 처리하고, 그 내용을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증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상의 거래명세표를 거래증표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쌍방이 거래 내용을 전산 처리하고 전산테이프나 디스켓에 보관해 확인할 수 있으면 별도 증표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기준은 1996년 11월 12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 서류 저장 테이프·디스켓은 어떻게 생성하나?
서류를 복사하여 저장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이라 함은 통칭 스캐너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류를 복사해 저장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의 생성방법을 물었다. 해당 테이프 또는 디스켓은 통칭 스캐너를 이용해 복사한 것을 말한다. 이 해석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해당 본문 내용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6 합계표를 착오 기재해도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ㆍ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출한 경우 포함)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 기재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세금계산서를 전산 테이프로 보관해도 의무를 이행한 것인가?
전자계산조직에 의해 처리한 테이프, 디스켓을 제출한 자가 자기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테이프, 디스켓으로 보관한 때에는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중 자기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의 테이프나 디스켓으로 세금계산서를 보관하면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물었다. 제출자가 자신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해당 매체로 보관하면 그 세금계산서의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보관용 테이프나 디스켓은 수록내용을 변경할 수 없어야 하며, 관련 장부와 증빙은 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거래내용을 전산 보관하면 거래명세표를 따로 교부해야 하는가?
거래 내용을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거래명세표 등의 증표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내용을 전산 처리해 보관하는 경우 거래명세표 등을 별도로 사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거래 당사자 쌍방이 전산 처리한 내용을 전산테이프나 디스켓으로 보관해 확인할 수 있으면 증표를 생략할 수 있다. 이 예외는 1996년 11월 12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되며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세금계산서를 테이프·디스켓으로 보관해도 의무를 이행한 것인가?
전자계산조직에 의해 처리한 테이프ㆍ디스켓을 제출한 자가 자기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테이프ㆍ디스켓으로 보관한 때에는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중 자기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의 테이프·디스켓으로 세금계산서를 보관하면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물었다. 일정 요건을 갖춰 자기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보관하면 그 부분의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1994.07.01 이후 적용되며 보관용 테이프·디스켓의 수록내용은 변경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항공운송장 화상정보는 적격증빙인가?
사업자가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고 증빙으로 항공운송장(AIR WAY BILL)을 화상정보화하여 전산기록장치(전산테이프, 디스켓 등)로 보관하는 경우에 동 전산테이프 및 디스켓 등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으로 볼 수 없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운송장 원본을 화상정보로 변환해 전산기록장치에 보관하면 적격증빙인지 물었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언제 제출하나?
사업자가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94.7.1이후부터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매출처별거래명세서 제출 사업자의 합계표 제출 의무를 물었다. 1994.07.01 이후 예정·확정신고 때 합계표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일람표나 테이프·디스켓을 제출하면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 도서와 보충설명 디스켓을 묶어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도서를 발행하고 그 도서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디스켓에 수록한 후 그 디스켓을 복재하여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그 보충설명 프로그램이 담긴 디스켓을 묶어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서 발행자가 보충설명 프로그램을 개발·수록한 디스켓을 복제해 함께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자체 기술을 담아 납품한 소프트웨어는 과세되나?
소프트웨어는 재료(디스켓)만 매입하여 자체 연구한 내용과 기술을 입력하여 납품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디스켓에 자체 연구 내용과 기술을 입력해 납품한 소프트웨어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에는 과세 결론 외의 별도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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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