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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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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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괄납부 사업자의 사업장 간 재화 반출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재화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승인받은 과세기간의 반출은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신고하면 공급으로 본다. 전산 처리 내용을 전산테이프나 디스켓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별도 이동 증표를 생략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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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대출정보 제공은 부가가치세 과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집·조합한 대출 관련 자료를 온라인 등으로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료를 사업자 등에게 전자매체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출 희망자의 인적사항과 내용 등을 수집·조합해 자료를 구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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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산 보관하면 거래명세표를 생략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내용을 전산 처리·보관할 때 별도의 거래명세표 등 증표를 생략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6. 11. 12 이후 거래분은 일정한 전산 처리·보관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증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거래쌍방이 전산조직으로 처리하고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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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산 보관 거래명세는 별도 증표를 생략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상의 거래명세표를 거래증표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쌍방이 거래 내용을 전산 처리하고 전산테이프나 디스켓에 보관해 확인할 수 있으면 별도 증표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기준은 1996년 11월 12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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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류 저장 테이프·디스켓은 어떻게 생성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류를 복사해 저장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의 생성방법을 물었다. 해당 테이프 또는 디스켓은 통칭 스캐너를 이용해 복사한 것을 말한다. 이 해석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해당 본문 내용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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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합계표를 착오 기재해도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 기재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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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세금계산서를 전산 테이프로 보관해도 의무를 이행한 것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의 테이프나 디스켓으로 세금계산서를 보관하면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물었다. 제출자가 자신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해당 매체로 보관하면 그 세금계산서의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보관용 테이프나 디스켓은 수록내용을 변경할 수 없어야 하며, 관련 장부와 증빙은 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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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거래내용을 전산 보관하면 거래명세표를 따로 교부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내용을 전산 처리해 보관하는 경우 거래명세표 등을 별도로 사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거래 당사자 쌍방이 전산 처리한 내용을 전산테이프나 디스켓으로 보관해 확인할 수 있으면 증표를 생략할 수 있다. 이 예외는 1996년 11월 12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되며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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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세금계산서를 테이프·디스켓으로 보관해도 의무를 이행한 것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의 테이프·디스켓으로 세금계산서를 보관하면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물었다. 일정 요건을 갖춰 자기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보관하면 그 부분의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1994.07.01 이후 적용되며 보관용 테이프·디스켓의 수록내용은 변경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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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언제 제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매출처별거래명세서 제출 사업자의 합계표 제출 의무를 물었다. 1994.07.01 이후 예정·확정신고 때 합계표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일람표나 테이프·디스켓을 제출하면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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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도서와 보충설명 디스켓을 묶어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그 보충설명 프로그램이 담긴 디스켓을 묶어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서 발행자가 보충설명 프로그램을 개발·수록한 디스켓을 복제해 함께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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