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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장 화상정보는 적격증빙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항공운송장 원본을 화상정보로 변환해 전산기록장치에 보관하면 적격증빙인지 물었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항공운송장 원본을 원형 그대로 화상정보화하여 전산테이프나 디스켓에 보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고 증빙으로 항공운송장(AIR WAY BILL)을 화상정보화하여 전산기록장치(전산테이프, 디스켓 등)로 보관하는 경우에 동 전산테이프 및 디스켓 등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이미 회신하여 드린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 46015-69, 1995.01.09)을 참고.
붙임 :
※부가 46015-69, 1995.01.09
정제 정리
질의
항공운송장 원본을 원형 그대로 화상정보화하여 전산기록장치에 보관할 경우 적격증빙인지 여부.
회답
귀 질의에 대하여는 이미 회신하여 드린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 46015-69, 1995.01.09)을 참고.
붙임:
※ 부가 46015-69, 1995.01.0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구3534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8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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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0 (<time datetime="1995-01-24">1995.01.24</time> 회신), "항공운송장 화상정보는 적격증빙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6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684)
- 원 제목
- AIR WAY BILL의 원본을 원형 그대로 화상정보(IMAGE DATA)화 하여 전산 기록 장치(전산테이프, 디스켓)에 보관할 경우 적격증빙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