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전산 보관하면 거래명세표를 생략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2624회신일 2001.08.0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전산 보관하면 거래명세표를 생략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8.09

1996.

거래 내용을 전산 처리·보관할 때 별도의 거래명세표 등 증표를 생략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6. 11. 12 이후 거래분은 일정한 전산 처리·보관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증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거래쌍방이 전산조직으로 처리하고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쌍방이 거래 내용을 전산조직으로 처리한다. 그 내용을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1996. 11. 12 이후 거래분부터는 거래쌍방이 거래의 내용을 전산조직에 의해 처리하고 그 내용을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 등의 증표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고시(1999. 07. 03, 국세청고시 제99-20호)】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425, 1996.11.1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거래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거래시기마다 공급자, 공급받는자, 거래일자, 품목, 수량 및 금액 등이 기재된 증표(거래명세서표, 송장, 출고지시서 등 명칭과 규격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함)를 2매 작성하여 1매는 사업장에 비치하고, 1매는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 후 동법 제31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매입 및 매출에 관한 거래사실을 기장하는 장부의 ´거래처´란에 ´고´라고 표시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1996. 11. 12 이후 거래분부터는 거래쌍방이 동 거래의 내용을 전산조직에 의해 처리하고 그 내용을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 등의 증표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전산시스템을 갖춘 경우 별도의 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 등 증표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996. 11. 12 이후 거래분부터 거래쌍방이 거래 내용을 전산조직으로 처리하고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하여 확인할 수 있으면 별도의 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 등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유

거래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거래시기마다 공급자, 공급받는 자, 거래일자, 품목, 수량 및 금액 등이 기재된 증표 2매를 작성하여 비치·교부하고, 거래사실을 기장하는 장부의 거래처란에 ‘고’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624 (2001.08.09 회신), "전산 보관하면 거래명세표를 생략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0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065)
원 제목
전산시스템을 갖춘 경우 별도의 거래명세표 교부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