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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언제 제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4.07.01 이후 예정·확정신고 때 합계표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 매출처별거래명세서 제출 사업자의 합계표 제출 의무를 물었다. 1994.07.01 이후 예정·확정신고 때 합계표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일람표나 테이프·디스켓을 제출하면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이다. 제출 의무는 1994.07.01 이후부터 적용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94.7.1이후부터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4.07.01 이후 부터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및 임의적 기재사항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한 세금계산서일람표 또는 전자계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매출처별거래명세서를 제출하던 사업자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4.07.01 이후 부터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및 임의적 기재사항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한 세금계산서일람표 또는 전자계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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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02 (1994.05.20 회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언제 제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0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064)
- 원 제목
- 매출처별거래명세서를 제출하던 사업자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