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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기술을 담아 납품한 소프트웨어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디스켓에 자체 연구 내용과 기술을 입력해 납품한 소프트웨어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에는 과세 결론 외의 별도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료인 디스켓을 매입한 뒤 자체 연구한 내용과 기술을 입력하여 납품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프트웨어는 재료(디스켓)만 매입하여 자체 연구한 내용과 기술을 입력하여 납품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디스켓에 자체 연구 내용과 기술을 입력하여 납품하는 소프트웨어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해당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89서1109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219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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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195 (<time datetime="1986-10-31">1986.10.31</time> 회신), "자체 기술을 담아 납품한 소프트웨어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3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359)
- 원 제목
- 소프트웨어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