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전산 보관 거래명세는 별도 증표를 생략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2014회신일 2001.07.0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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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09

거래쌍방이 거래 내용을 전산 처리하고 전산테이프나 디스켓에 보관해 확인할 수 있으면 별도 증표를 생략할 수 있다.

인터넷상의 거래명세표를 거래증표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쌍방이 거래 내용을 전산 처리하고 전산테이프나 디스켓에 보관해 확인할 수 있으면 별도 증표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기준은 1996년 11월 12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거래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거래 때마다 거래명세표 등의 증표를 작성하는 경우이다. 1996년 11월 12일 이후 거래분부터 거래쌍방이 거래 내용을 전산조직으로 처리해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에 보관하는 상황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거래쌍방이 거래의 내용을 전산조직에 의해 처리하고, 그 내용을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증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2425(1996.11.15)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425, 1996.11.1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거래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거래시기마다 공급자, 공급받는자, 거래일자, 품목, 수량 및 금액 등이 기재된 증표(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 등 명칭과 규격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함)를 2매 작성하여 1매는 사업장에 비치하고, 1매는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 후 동법 제31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매입 및 매출에 관한 거래사실을 기장하는 장부의 ′거래처′란에 ′고′라고 표시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1996. 11. 12 이후 거래분부터는 거래쌍방이 동 거래의 내용을 전산조직에 의해 처리하고 그 내용을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 등의 증표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인터넷상의 거래명세표를 거래증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거래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거래시기마다 공급자, 공급받는자, 거래일자, 품목, 수량 및 금액 등이 기재된 증표를 2매 작성하여 1매는 사업장에 비치하고 1매는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 후 동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장부의 ′거래처′란에 ′고′라고 표시하여야 함.

다만, 1996. 11. 12 이후 거래분부터 거래쌍방이 거래 내용을 전산조직으로 처리하고 그 내용을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 등의 증표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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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014 (2001.07.09 회신), "전산 보관 거래명세는 별도 증표를 생략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9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916)
원 제목
인터넷상의 거래명세표를 거래증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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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