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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 사업자의 사업장 간 재화 반출은 과세되나?
승인받은 과세기간의 반출은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신고하면 공급으로 본다.
총괄납부 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재화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승인받은 과세기간의 반출은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신고하면 공급으로 본다. 전산 처리 내용을 전산테이프나 디스켓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별도 이동 증표를 생략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1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제2항 또는 제3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조세채권확보 및 납세관리에 있어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는 것이 적당한지의 여부를 판정하여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총괄납부의 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총괄납부의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일부터 20일이 되는 날에 총괄납부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1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조제4항 또는 제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 또는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판매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총괄납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 재화 반출시 전산조직에 의해 처리하고 디스켓 등으로 확인가능 한 경우 거래명세표등의 증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 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당해 반출한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입니다.
과세재화가 이동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 등의 증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거래쌍방이 동 거래의 내용을 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하고 그 내용을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거래명세표,송장,출고지시서 등의 증표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 거래처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거래시기에는 세금계산서 없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나. 재고거래, 하치장반출, 외주가공의뢰, 위탁상품적송, 등 과세거래가 아닌 재화 이동의 경우
정제 정리
질의
본·지점 간에 판매 목적으로 반출하는 재화의 과세거래 해당 여부와 재화 이동 증표의 사용 여부.
회답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하는 과세기간에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해당 반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과세재화가 이동하는 다음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 등의 증표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거래 쌍방이 전산조직으로 처리하고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하여 확인할 수 있으면 별도 증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가. 거래처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시기에는 세금계산서 없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나. 재고거래, 하치장반출, 외주가공의뢰, 위탁상품적송 등 과세거래가 아닌 재화 이동의 경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제4항 (간이과세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등록말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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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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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7 (<time datetime="2005-10-17">2005.10.17</time> 회신), "총괄납부 사업자의 사업장 간 재화 반출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7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787)
- 원 제목
- 본・지점 간에 판매목적으로 반출하는 재화의 과세거래 해당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