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온라인 대출정보 제공은 부가가치세 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온라인 대출정보 제공은 부가가치세 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자료를 사업자 등에게 전자매체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집·조합한 대출 관련 자료를 온라인 등으로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료를 사업자 등에게 전자매체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출 희망자의 인적사항과 내용 등을 수집·조합해 자료를 구축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내용 등을 수집·조합해 자료를 구축한다. 이를 사업자 등에게 온라인이나 디스켓 등의 전자매체로 제공한다.

질의요지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및 내용 등 자료를 구축한 후 온라인 등의 전자매체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및 내용 등을 수집, 조합하여 이에 대한 자료를 구축한 후 이를 사업자 등에게 온라인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매체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출 관련 정보를 수집·조합해 구축한 자료를 온라인 등 전자매체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사업자가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및 내용 등을 수집, 조합하여 이에 대한 자료를 구축한 후 이를 사업자 등에게 온라인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매체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9 (<time datetime="2004-02-18">2004.02.18</time> 회신), "온라인 대출정보 제공은 부가가치세 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2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286)
원 제목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대출관련 정보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