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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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70건 · 12/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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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 법인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의 대손금 손금산입시기는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년도에 손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대손금 확정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6.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시기를 물었다.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대손금으로 확정됐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2 보증채무 분할상환액은 언제 대손금이 되나?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제3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당초 상호보증한 법인의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구상권 행사시, 무재산으로 변제받을 수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6.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를 분할상환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3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뒤 일정한 경우에만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구상권 행사 결과 무재산으로 변제받을 수 없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3 매출세액의 대손금 적용은 언제부터인가?
개정된 (1985.12.31) 법인세법 시행령상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으로 할 수 있는 바 이는 1985.12.31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함
법인세-1986.0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대손금·대손충당금 설정 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개정 규정은 1985년 12월 31일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1985.12.31 개정 공포된 법인세법시행령 부칙의 적용례에 따른다.

554 회수할 수 없는 전세금의 대손 시기는 언제인가?
대손 시기는 대손사유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는 때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6.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의 대손금 범위와 대손 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대손 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상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게 된 때이다. 대손금의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5 대손 확정 전 외화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외화채권이 대손금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외화채권의 평가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5.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외화채권의 결산 및 법인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외화채권이 대손금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구체적인 평가손익 처리방법은 인용된 조문에 따르며 원문에는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556 회수 불가능한 매출채권은 대손처리되나?
부가가치세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은 대손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5.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과 무재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 및 부가가치세 미수금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매출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계상할 수 있고 일정 사유의 매출세액 미수금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사업이 실제 폐지되고 잔여재산이 없거나 시행령 각 호의 회수불능 사유가 인정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7 사망한 전대표자 채권은 대손처리되나?
인정상여 원천세 대납분이 전대표자의 사망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5.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대표자의 사망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금 처리 여부를 물었다. 채무자의 사망만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8 압류불능조서가 있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동산 및 부동산 압류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85.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의 소멸시효와 압류불능 등 상황에서 대손처리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동산 및 부동산 압류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경락대상자산 외 다른 재산이 없으면 처리할 수 있으나 재산 유무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59 대신 지급한 어음 원리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하나요?
하청업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최후에 지불되었던(중간불) 약속어음을 지급은행에 피사취계를 제출하고 지불정지한 후 최종 소지인과 합의한 원금과 이자는 당호에 어음지급한 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2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5.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과 관련하여 지급한 원금과 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먼저 당초 어음지급 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손금 범위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계상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 대손금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560 관계회사 대여금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은 원칙적으로 대손금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 상당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인정이자를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5.09.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대여금의 대손처리와 인정이자 및 가지급금 범위를 물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손금에 넣을 수 없다. 대손금 확정 전까지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업무 무관 출자자·사용인 지급액을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61 자동차 강제집행 채권은 언제 대손상각하는가?
채무자명의로 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완결되어 더 이상의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때에 회수할 수 없는 채권금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5.09.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명의 자동차에 강제집행한 채권의 대손상각 시기를 물었다. 강제집행이 완결되어 더 이상 채권회수가 불가능할 때 회수불능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562 분할 이행한 보증채무는 언제 대손금이 되나?
특수관계없는 다른 법인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제3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구상권을 행사한 바 무재산으로 변제받을 수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5.07.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법인의 보증채무를 이행한 금액의 대손금 처리 여부를 물었다. 제3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먼저 구상채권으로 계상해야 한다. 구상권을 행사했으나 무재산으로 변제받을 수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만 대손금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563 무재산은 강제집행 불능조서로만 입증하나?
외상매출금등의 채권 회수불능시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고 채무자의 소유재산이 없는 것에 대한 확인은 집달관에 의한 강제집행 불능조서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서도 할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5.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무재산을 강제집행 불능조서로만 확인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회수불능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무재산 여부는 강제집행 불능조서 외의 객관적인 증빙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64 시효 완성 회수불능채권의 대손시기는 언제인가?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시기는 당해 채권이 시효 완성되어 대손금으로 확정되는 때에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85.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된 회수불능채권의 대손시기를 물었다.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대손금으로 확정되는 때에 손금으로 계상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65 시효완성 채권의 대손금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소멸시효완성채권의 대손금은 대손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고,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소멸시효완성으로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채권 임의 포기로 간주하여 손금불산입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5.05.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효완성 채권의 대손금 귀속연도와 회수조치 없는 채권의 처리를 물었다. 대손 확정 사업연도에 손금 계상하되, 변제능력 있는 채무자에게 회수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손금불산입한다.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의 시효는 상법을, 중단사유와 기산일은 민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66 횡령금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횡령금액에 대한 구상권이 있는 한 대손처리 할 수 없으며 다만 형의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1985.05.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횡령금액의 대손금 처리 요건을 물었다. 원문은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유사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법인 1264.21-531, 1982.02.22를 제시했다.

567 기존주택 매입과 경락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주택의 신축이라 함은 순수한 주택신축만을 규정한 것으로 기존 주택의 매입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채권회수방법으로 채무자소유 저당부동산을 경락에 의해 취득한 경우로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당해 채권과 경락금액의 차액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5.03.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 매입의 신축 해당 여부와 경락으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의 대손금 처리를 물었다. 기존주택 매입은 주택 신축에 포함되지 않으며, 일정한 경우 채권과 경락금액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다.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어야 하며, 부동산 등의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568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도 채무자에 해당하는가?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규정에 있어서 채무자가 합자회사인 경우 동 법인의 출자자인 무한책임사원 전원도 채무자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85.0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자회사가 채무자인 경우 무한책임사원도 대손충당금 계산상 채무자인지 물었다. 합자회사의 출자자인 무한책임사원 전원도 채무자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69 발행인과 배서인이 다른 부도어음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어음발행인과 실지거래자가 서로 다른 어음을 수취하였으나 부도 발생으로 대손처리하는 경우에는 어음발행인과 실지거래자의 공부상 등록된 재산유무를 모두 확인하여야 하며,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는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년도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85.0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인과 실지거래자가 다른 어음의 대손 요건과 손금산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에 따른 대손처리 시 양쪽의 공부상 등록재산 유무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70 대표이사 개인어음의 대손 요건은 어떻게 확인하나?
공부상 채무자명의로 등록된 재산유무를 확인하는 서류는 토지대장 등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채무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어음을 법인의 배서를 받아 수취한 경우 어음발행인인 대표이사와 채무법인의 관할 관공서 공부상 등록된 재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85.01.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개인어음을 법인 배서로 받은 경우 대손 요건과 재산 확인 방법을 물었다. 어음발행인인 대표이사와 채무법인 모두의 공부상 등록 재산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토지대장·가옥대장·등기부등본 등 소관 기관이 발급하는 서류로 재산 유무를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