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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개인어음의 대손 요건은 어떻게 확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어음발행인인 대표이사와 채무법인 모두의 공부상 등록 재산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대표이사 개인어음을 법인 배서로 받은 경우 대손 요건과 재산 확인 방법을 물었다. 어음발행인인 대표이사와 채무법인 모두의 공부상 등록 재산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토지대장·가옥대장·등기부등본 등 소관 기관이 발급하는 서류로 재산 유무를 확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4.11.06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8.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본적지와 주소지(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최종 주소지 및 그 직전 주소지와 사업장소재지를 말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본점 및 지점소재지와 사업장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에 당해채무자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채무법인의 대표이사가 발행한 개인어음을 해당 법인의 배서를 받아 수취했다.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관한 경우다.
질의요지
공부상 채무자명의로 등록된 재산유무를 확인하는 서류는 토지대장 등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채무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어음을 법인의 배서를 받아 수취한 경우 어음발행인인 대표이사와 채무법인의 관할 관공서 공부상 등록된 재산을 확인하여야 함.
본문(원문)
부도발생일로부터 0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본적지, 주민등록표상 최종주소지 및 직전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서, 법인인 경우 등기부상 본점 및 지점소재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에 당해 채무자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공부에 당해 채무자명의로 등록된 재산유무를 확인하는 서류는 토지ㆍ건물은 구청 등에서 발급되는 토지대장ㆍ가옥대장과 법원에서 발급되는 토지ㆍ건물의 등기부등본, 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자동차ㆍ중기 등은 소관 등기등록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발급되는 등기등록원부, 전신전화가입권은 전신ㆍ전화국에서 발급되는 가입원부, 무형고정자산은 당해 자산의 등기ㆍ등록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발급되는 서류 등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채무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어음을 법인의 배서를 받아 수취하였을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적용은 어음발행인인 대표이사와 채무법인의 관할 관공서 공부상 등록된 재산유무를 모두 확인하여야 함.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3.12.31이전에 발생한 부도어음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06개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동 규칙의 규정
정제 정리
질의
대표이사 개인어음을 법인의 배서를 받아 수취한 경우 대손 요건과 재산 유무 확인 방법.
회답
부도발생일로부터 0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본적지, 주민등록표상 최종주소지 및 직전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서, 법인인 경우 등기부상 본점 및 지점소재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에 당해 채무자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재산유무를 확인하는 서류는 토지ㆍ건물은 토지대장ㆍ가옥대장과 토지ㆍ건물의 등기부등본, 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자동차ㆍ중기 등은 등기등록원부, 전신전화가입권은 가입원부, 무형고정자산은 당해 자산의 등기ㆍ등록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발급되는 서류 등을 말하는 것임.
당해 채무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어음을 법인의 배서를 받아 수취하였을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적용은 어음발행인인 대표이사와 채무법인의 관할 관공서 공부상 등록된 재산유무를 모두 확인하여야 함.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3.12.31이전에 발생한 부도어음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06개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동 규칙의 규정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8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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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5 (<time datetime="1985-01-24">1985.01.24</time> 회신), "대표이사 개인어음의 대손 요건은 어떻게 확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8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800)
- 원 제목
- 대표이사 개인어음을 법인의 배서를 받아 수취한 경우 대손요건 및 재산유무의 확인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