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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매입과 경락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주택 매입은 주택 신축에 포함되지 않으며, 일정한 경우 채권과 경락금액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다.
기존주택 매입의 신축 해당 여부와 경락으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의 대손금 처리를 물었다. 기존주택 매입은 주택 신축에 포함되지 않으며, 일정한 경우 채권과 경락금액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다.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어야 하며, 부동산 등의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4.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3조 제5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이내의 토지는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한 토지 및 건물에서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9조의2 (과세표준) ①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ㆍ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하 "土地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등에 의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및 토지구획정이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가액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채권 회수를 위해 채무자 소유의 저당부동산을 법원 경락금액으로 취득하며, 채무자에게 경락대상자산 외의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주택의 신축이라 함은 순수한 주택신축만을 규정한 것으로 기존 주택의 매입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채권회수방법으로 채무자소유 저당부동산을 경락에 의해 취득한 경우로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당해 채권과 경락금액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서 신축이라함은 순수한 주택신축만을 규정한 것으로 기존주택의 매입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법인이 채권의 회수방법으로 채무자소유 저당부동산을 법원 경락금액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채무자가 경락대상자산 이외의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동 부동산의 시가에 불구하고 당해 채권과 경락금액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할수 있는 것이며 또한 동 자산의 매각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 가산되고 법인세법 제59조의2 규정에 의해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3. 귀 질의 다의 경우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시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당해법인의 업태종목이 부동산 매매업의 여부와는 무관함.
정제 정리
질의
가. 기존주택 매입이 주택 신축에 포함되는지.
나. 채권 회수를 위해 저당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할 때 채권과 경락금액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다.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부동산 매매업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지.
회답
1.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의 주택 신축은 순수한 주택신축만을 뜻하므로 기존주택 매입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채무자에게 경락대상자산 외의 다른 재산이 없다면 부동산 시가와 관계없이 채권과 경락금액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그 자산의 매각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가산하고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3. 특별부가세는 토지,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 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신고·납부하며, 법인의 업태·종목이 부동산 매매업인지와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3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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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42 (1985.03.09 회신), "기존주택 매입과 경락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0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050)
- 원 제목
- 기존주택 매입이 신축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채권과 경락대금 차액의 대손금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