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대손 확정 전 외화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화채권이 대손금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부실외화채권의 결산 및 법인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외화채권이 대손금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구체적인 평가손익 처리방법은 인용된 조문에 따르며 원문에는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5.10.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의2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화채권ㆍ채무의 원화기장액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외국환은행의 외화채권ㆍ채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상환기일(분할상환의 경우에는 최종상환기일)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내에 도래하는 외화채권ㆍ채무에 대한 차손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2. 제1호 이외의 외화채권ㆍ채무에 대한 차손익은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당해 외화채권ㆍ채무의 잔존상환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에 당해 사업연도중에 이미 경과한 기간도 잔존상환기간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화채권이 아직 대손금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외화채권이 대손금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외화채권의 평가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화채권이 대손금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961 (<time datetime="1985-12-30">1985.12.30</time> 회신), "대손 확정 전 외화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9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994)
- 원 제목
- 부실외자채권의 결산 및 법인세 신고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