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발행인과 배서인이 다른 부도어음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0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발행인과 배서인이 다른 부도어음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규정에 따른 대손처리 시 양쪽의 공부상 등록재산 유무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

발행인과 실지거래자가 다른 어음의 대손 요건과 손금산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에 따른 대손처리 시 양쪽의 공부상 등록재산 유무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4.11.06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어음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4.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4.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대손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의무불이행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1조(대손금의 범위) 제12조제2항제8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1조(의무불이행의 범위) 법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불이행에는 간접국세의 징수불이행ㆍ납부불이행과 기타의 의무불이행의 경우를 포함한다.

  4.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4.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이월결손금’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의 변경신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 및 법 제8조제1호와 법 제5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사업년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의 변경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고받은 내용을 변경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4.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8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어음발행인과 실지거래자인 배서인이 서로 다른 어음을 수취했다. 이후 부도가 발생해 대손처리를 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어음발행인과 실지거래자가 서로 다른 어음을 수취하였으나 부도 발생으로 대손처리하는 경우에는 어음발행인과 실지거래자의 공부상 등록된 재산유무를 모두 확인하여야 하며,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는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년도에 손금으로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의 어음채권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호의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으로서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대손이 가능하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어음발행인과 실지거래자(배서인)가 서로 다른 어음을 수취하였으나 부도가 발생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8호에 의거 대손처리하는 경우에는 어음발행인과 실지거래자(배서인)의 공부상 등록된 재산유무를 모두 확인하여야 함.

3. 귀 질의 3의 경우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는 당해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의거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년도에 손금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어음발행인과 실지거래자(배서인)가 다른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처리 요건과 손금산입시기는 언제인가?

회답

1. 법인의 어음채권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호의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으로서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대손이 가능하며

2. 어음발행인과 실지거래자(배서인)가 서로 다른 어음을 수취하였으나 부도가 발생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8호에 의거 대손처리하는 경우에는 어음발행인과 실지거래자(배서인)의 공부상 등록된 재산유무를 모두 확인하여야 함.

3.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는 당해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의거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년도에 손금으로 할 수 있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07 (<time datetime="1985-02-07">1985.02.07</time> 회신), "발행인과 배서인이 다른 부도어음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0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004)
원 제목
어음발행인과 실지거래자(배서인)가 다른 경우 대손처리방법 및 손금산입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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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